안녕하세요, Yeyixoxo님.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단 상속포기는 영사관에 단순히 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청구서를 제출하여 심판을 받아야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신문공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만 법원의 심판을 받고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한정승인의 경우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소가 되지도 않습니다.
고등학생 당시 아버지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는지,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는지, 아니면 법원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상속을 받았는지, 그리고 무엇때문에 취소가 되었다고 알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문의주신 분께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와 같은 사실과는 별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소장이 우편으로 송달되는데, 이런 우편을 받으시면 반드시 그 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법원에 내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받은 사실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고 있는 법원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없고 또 소송법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갚으라고 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소장 등 서류가 오는 것이 있다면 절대 무시하고 방치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확인해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3. 한국에 채무가 있다고 해서 한국에 입국을 못하거나, 체포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의주신 분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서 국가가 출입국을 제한하거나 수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간에 채무 관계가 있을 뿐인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채무 때문에 한국을 잠시 방문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재산을 형성하신다면 채권자들이 그와 같은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을 뿐입니다.
4.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하셨어야 하고, 그때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아버지가 재산보다는 더 큰 채무를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셨어야 합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2022. 12. 13. 이후 아버지의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채무초과 사실을 아신지 시간이 많이 지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위와 같은 기간을 확인해보시고 아직 기간 내라면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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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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