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질문자: Two1cglory  |  등록일: 10.23.2023 22:42:31  |  조회수: 8488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국적 상실 신고까지 처리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직 한국 국적자이시고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저에게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한국 부동산을 증여하면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미국에 납부해야 되나요?

저희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돈을 한국에서 부모님 미국 계좌로 송금하신 후에 저한테 미국 현지에서  제 미국 은행 계좌로 이체하시면 증여세를 미국에 내야 되나요 아니면 한국에 내야 되나요?

제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미국에 부동산을 취득후 저한테 명의 이전을 하면 한국 정부에서 저한테 증여세를 징수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이우리 변호사
    10.24.2023 18:47:00  

    안녕하세요, Two1cglory님.
    각 질문 별 답변 드립니다.

    Q. 제 부모님께서 저에게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한국 부동산을 증여하면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미국에 납부해야 되나요?

    A. 한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Q. 저희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돈을 한국에서 부모님 미국 계좌로 송금하신 후에 저한테 미국 현지에서 제 미국 은행 계좌로 이체하시면 증여세를 미국에 내야 되나요 아니면 한국에 내야 되나요?

    A. 영주권 취득 후 실제 미국으로 거주를 옮겨서 미국에서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의 재산을 매각 후 미국으로 송금해서 미국 거주자 신분으로 역시 미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한국에서는 과세권이 없고,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국에선 증여세 평생공제한도가 1200만불이므로, 그 범위내라면 별도 증여세는 없을 것입니다.


    Q. 제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미국에 부동산을 취득후 저한테 명의 이전을 하면 한국 정부에서 저한테 증여세를 징수 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한국 거주자 신분에서 미국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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