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걸 모르고..

질문자: Mandol  |  등록일: 03.11.2023 13:34:25  |  조회수: 4673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상속자가 미국 사시는 미국인인데 제가 그분이 저에게 상속해준걸 모르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3년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자 사망후 몇년안에 그것을 찾아야 하는 법이 있나요?
몇년안에 찾아가야 한다는 법이요
그후에는 무효가 된다거나.. 하는법이 있나요?
연락처가 모두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어요
답 기다림니다
  • 이우리 변호사
    03.13.2023 01:56:00  

    안녕하세요, Mandol님.
    상속인 사망 후 몇 년 안에 상속을 받아야 한다는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이 발생하는 규모의 상속 건이라면 기본적으로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적정한 세금 보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상속이라는 것은 사망 당시 망인 명의로 재산이 남아 있어야 하고, 만약 재산이 남아 있지 않고 생전에 모두 증여를 하였거나 유언을 하였다면 사망 이후 증여나 유언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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