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snam7님.
질문주신 사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아드님께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 부동산 증여에 따른 증여세는 한국에서 수증자인 아드님이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면 미국에서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미국 세법상 증여를 한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증여세에 대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바, 2023년 기준으로 증여와 상속을 합쳐 평생 $12,920,00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질문자님이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해당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한국에서 아드님이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액에서 공제가 될 것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은 한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국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국 세법상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누진공제액 1천만원), 10억원 이하는 30%(누진공제액 6천만원), 30억원 이하는 40%(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시 50%(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이고, 아드님이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10년간 자녀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 상속세/증여세는 위 2023년 기준 통합세액공제 $12,920,0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간별 18%~40%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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