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소송 정보

임대계약시 소유건물에 대한 공지

질문자: 관리자  |  등록일: 03.30.2012 14:54:22  |  조회수: 2001
임대계약 문의 : 제가 소유한 건물에 어떤 사람이 식당을 새로 열려고 임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여러
 
식당들이 식당을 하려했지만, 시에서 허락하지 않아 못했습니다. 식당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임대하려는 사람에게 꼭 알려야하나요?
 
-------------------------------------------------------------------------------------------------
답 : 임대하려는 사람의 사용용도가 불가능한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을 경우 사기로 간주외어 임대계약서
 
무효 및 사기로 소송 당하실수 있습니다. 임대장소에 관한 불리한 상황을 건물주만 알고 있을 경우엔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어야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7 건
1 2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