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질문자: 일렉트로닉  |  등록일: 05.03.2024 08:46:33  |  조회수: 1691
안녕하세요.
저는 한인타운에 한 아파트에 룸메이트랑 살고 있습니다. 저랑 제친구가 이 아파트에 처음 입주를 할때 이 아파트 매니지먼트에서 파킹 한개를 먼저 주고 자리가 나면 파킹 한대 더 준다는 구두로 계약을 하고 저희는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 파킹랏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자리가 생겼다며 파킹 자리를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받겠다고 연락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파트 매니저한테 연락이 와서 아파트 정책상 집 하나당 한대의 파킹랏만 제공이 되니 자리 두대를 줄 수 없다는 연락이였습니다. 저희는 오피스에 찾아갔고 저희랑 계약했던 매니저팀은 바뀌고 새로운 매니저팀이 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매니저는 전 매니저가 잘못알고 잘못된 정보를 준거 같다며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매니저번호를 알려달라했는데 개인정보라 줄 수 없고 알아서 찾아오랍니다.
이럴때 계약을 파기하거나 아파트에 파킹랏을 요구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때문에 하루하루 지옥입니다. 두블럭 떨어진 공용 파킹장에 한달에 200불씩 내고 거기쓰라는 답만 받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7달 전  

    구두로 했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 하지 못한다면 어려울것으로 사료 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서면이 아니면 계약을 인정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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