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3 년) 11월에 마루를 새로 깔아주면 2년계약을 하겠다고 하여서 마루를 새로 하고 페인트와 블라인드등 모든것을 교체하고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는 연로하신 아버님 돌봐 드리느라 한국에서 한동안 지내게 되어서 지금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직장관계로 멀리 이사하게 되어서 디파짓 하였던 2달치를 포기하고 , 10월 렌트를 페이하였으니 10월까지만 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중개인 말로는 집도 깨끗하게 사용하여서 따로 수리할곳은 없는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11월 1일에 미국으로 비행기 예약을 하였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려요.
제가 중개인 수수료만 부담해 줄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건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