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배심원 재판때 원고가 불 출석 할 경우에

질문자: akimura  |  등록일: 10.02.2024 14:02:35  |  조회수: 1051
배심원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고 하는데

배심원 재판때
원고가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나요?
해외에 있어서 출석하기  힘들고 (날짜 변경을 해도 못 나가요)
통역도 필요합니대.

변호사 말이 배심원 재판에는 해와에 있어도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출석 안할시 재판 자체가 진행이 안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달 전  

    원고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시면 재판에서 이길수 없을것입니다.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사를 선임을 하신던지 아니면 법원에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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