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주권자 한국부동산 상속받았을시 질문

질문자: 우연의일치  |  등록일: 08.25.2024 18:52:56  |  조회수: 1179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거주하며 2021년 8월에 미국영주권을 받은 후, 약 한달만인 9월에, 한국에서 사시던 아버지가 소천하시면서 렌트를 받던 작은 오피스 유닛 (오피스텔)을 물려주셨습니다. 대략 2022년 부터는 매달 88만원씩 들어오는 렌트비(일년에 그간 환율로, 만불이 안됬었음)는 한국에서 혼자 되신 어머니 생활비에 보태쓰시게 해왔구요. 요근래에 cpa 를 바꾸면서 말씀을 들은게, 영주권자라도 타국에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으면 미국에다가도 보고를 권장하시고, 렌트비 받아서 한국에 세금 냈었던것도 미국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에 다른분은 일년에 렌트비가 만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고 할 필요 없다고도 하셔서 어느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2022년에는 몰라서 보고가 되어있지 않았기때문에 보고를 해도 벌금을 무를 가능성이 있다합니다. 그리고 5년에서 10년 안에 오피스텔을 팔아서 판 금액을 미국으로 가져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상속법적으로 보았을때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3달 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0 미만이면 영주권자라도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회계사님꼐 하셔야 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