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사인후 이사전 캔슬 할수 있는지요

질문자: WITHUSINC  |  등록일: 08.08.2024 10:35:17  |  조회수: 1258
안녕하세요,

창고 리스에 사인을 하고 디파짓 까지한 상태 입니다.
키는 8월 15일에 받는걸로 되어 있으며 아직 카운터 리스를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사정이 생겨 이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 리스를 파기 할수 있는지요?
1개월치 렌트와 2달치 디파짓을 한 상태 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3달 전  

    이사를 안가셔도 이미 리스에 싸인을 했다면 리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캔슬은 건물주에게 합의금을 지불 하고 합의하에 가능 하고, 아니면 다른 테넌트를 찾아서 본인에게 섭 리스를 하는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섭리스를 할려고 해도,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