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질문자: 경미  |  등록일: 08.15.2024 11:01:37  |  조회수: 983
안녕하셔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연락했읍니다
제가 한국에 부동산이 있는데 이번에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다른분에게 세를 준상태인데 그분을 내보내야 하는데
집을 담보로 용자를 할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시민권자인데 이번에 잠시나가서 융자를 할까
하는데 할수있는지요 집을 담보로 제가 국적 포기를 한상태
입니다 그곳에 연락을 했더니 거소증명이 필요하다하는데
제가 그곳에 살고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융자는 할수있는지 궁금해서
연락했읍니다 답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3달 전  

    죄송 합니다만, 이 질문은 한국에 있는 융자 전문인이나 또는 한국에 있는 은행에 에게 하셔야 할 질문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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