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여행사와의 소송 문제로 글을 올려었는데 좋은 답장 잘 받았습니다.
스몰 클레임 할때 솟장을 접수 하시기 전 먼저 상대에게 돈을 배상 또는 지불하라는것을 서면으로 통보를 하라고 하였는데 변호사를 통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면 되는건지요?
통보를 할때 법원에서 쓰는 양식이 있는지요?
어떤 방식으로 보내면 되는지 궁금해서 다시 연락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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