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종료 후 디파짓 관련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

질문자: 제이.Park  |  등록일: 08.02.2024 18:11:07  |  조회수: 1243
안녕하세요.

미국에서의 주재 업무를 마치고 귀국한 후,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2년 7/4일부터 24년 7/3일까지 2년을 콘도 계약을 하였고, 7/3일 미국에서 출국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일 기준 7/22일 (한국 7/23일), 디파짓 환급 기한이 지나기 이틀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디파짓(4,300불) 환급 불가 및 추가로 약 13,500달러의 청구서를 받아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총 17,800불)

렌트 종료 약 한달 전, 집주인으로부터 인스펙션 매니지먼트 회사와 계약을 맺어 집 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거실 우드장판을 교체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와이프가 이삿짐 정리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집주인이 의뢰한 인스펙션 업체와 함께 점검을 진행했고, 큰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단, 페인트는 다시 해야겠는데 아마 비싼거로 할 거 같다라는 말은 인스펙션 업체에서 했다고 합니다.

인스펙션 업체에서는 깨끗하게 사용했다고 하고, 크게 청소도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다고 합니다.
점검 당일, 인스펙션 업체, 우드플로어 측량 업체 직원들이 함께 왔었습니다.
점검 후에는 점검결과는 별도로 받지 못했습니다.

7/1일에 이사짐을 빼고, 와이프는 마무리 청소를 7/2일까지 했으며, 7/3일에 출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 23일(미국 7월 22일) 인스펙션 회사로부터 집 전체 페인트 작업 및 플로어 교체, 기타 부품 교체 비용으로 약 18,000불의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디파짓 4,300불를 제외한 13,500불을 배상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거실 바닥 우드장판 교체 (11,000불)는 집주인이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고 하니 그럼 제외하겠다라고 하며 , 페인트 비용으로 약 6,100불에
기타 교체비용으로 430불을 더 요구하네요.

집주인 측에서 보내온 우드장판 문제사진은 저도 입주당시 확인하여 알고있었고, 나머지 교체하겠다는 부품들도 입주당시에 제가 인스펙션 체크리스트에도 적어놓은 것인데, 저에게 메일을 보낼때는 인스펙션 체크리스트 총 5장 중 3장만 보내와서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며,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재원 신분을 고려하여 집주인 측에서 요구하는 비용은 회사에서 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전체 금액을 보냈는 지는 알수 없지만, 제가 반박을 하니 그 부분은 빼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인스펙션 회사는 8월 5일까지 해당 금액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 및 5%의 이자를 매달 부과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8/5일이라는 날짜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캘리포니아 주법상 2년 이상 거주 시 페인트 비용은 세입자가 지불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저는 사는동안 집주인과의 관계도 원만하여 어느정도 절충선에서 합의점을 찾아 어느정도의 비용은 지불 할 용의가 있는데, 페인트 비용 전체 6,100불을 지불하라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주인과의 관계는 매우 좋았고, 가족이 한국으로 출국하는 당일에도 서로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여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집주인 측에서 보내온 페인트 관련 문제에 대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정말 저의 부주의로 인한 얼룩인지) 이곳에 파일을 첨부할 수 없어 아쉽습니다. 생활얼룩 수준인데 여러곳에 있다보니 집주인쪽은 터치업을 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여 전체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집의 현관문 바깥쪽 외벽까지도 사진을 찍어 보내왔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4달 전  

    건물주와 테넌트간의 디파짓 분쟁은 항상 있을수 있고, 합의가 안될경우 소액재판을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미국에 직접 오셔서 소액재판에 참석을 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떄문에, 이점을 고려해서 잘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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