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외벽 차량충돌에 의한 보험처리

질문자: vanzang  |  등록일: 06.28.2024 15:15:00  |  조회수: 1303
안녕하세요,
리테일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테넌트 입니다.
몇달전에 가게 손님이 주차중에 실수로 건물외벽을 추돌하여 건물외벽과 가게내부까지 손상을 입었습니다.
인적피해는 없고, 가해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해당 보험사에 클레임을 했는데 보험 한도가 $1만불 이라고 합니다.
저는 테넌트로서 가게내부의 손해부분(진열대 셀브)에 대해서 해당보험사로부터 2천불 가량을 체크로 받았고, 건물외벽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랜드로드에게 8천불 가량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랜드로드는 외벽에 대한 예상견적이 3-4천불 더 나와서 이 초과비용을 테넌트인 제게 지불하기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랜드로드의 논리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우리가게의 손님이기에 제가 해당비용을 지불하라는 논리입니다.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리스계약서는 California Association of Realtors에서 나온 Commercial Lease agreement 계약서를 사용했으며, 별도의 특약사항은 없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5달 전  

    리스 계약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리스 조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만,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일경우 건물에 데메지를 텐넌트의 손님이 일으켰다면 테넌트가 전 액을 지불 하셔야 합니다.  모자라는 액수는 테넌트가 직접 손님에게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