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duty to mitigate damage를 이행하지 않을때...

질문자: 캘리안  |  등록일: 06.28.2024 18:27:37  |  조회수: 1201
안녕하세요.
우선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지역은 북캘리입니다.
현재 상황은 1년계약이 다음년도 2월까지 남은 상황입니다.
제가 집계약은 6월 초-중순에 깼고 vacation notice도 다 주고 저는 사정상 다른주로 이사왔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우선 계약을 깨자마자 $2500에 해당하는 early termination fee를 냈고 그 이후로도 제가 다음 테넌트를 찾기전까지는 계속 렌트/유틸리티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처음에는 렌트비를 저한테 받는거보다 $300 을 올려서 시장에 내놓았고 이후에 다시 $100을 또 내리기는 했으나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오른 집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앞에 공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는 빠르게 다른 세입자를 원하여... 이 렌트비를 조금더 수정하여 주길 원했고 덧붙여서 빠른 세입자를 들이기위해 저희가 첫달을 새로운 세입자를 위해 대신 부담하는 프로모션까지 제안했으나 묵묵부답이고 시간만 지나가고 있네요.

이런경우, 사실상 저희가 말하는건 듣지를 않아서... 형편상 내년 2월까지 월세를 내기도 너무 큰돈인지라 난감하네요. 혹시나, 제가 변호사를 고용하면 소송이나 다른 어떤 할수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5달 전  

    원래는 테넌트가 미리 계약을 파기 했으경우 테넌트가 다른 사람을 찾아서 본인의 남은 리스 기간동안 의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하지 않을경우는 건물주는 다른 테넌트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본인의 남은 기간은 몇달이지만
    새로운 테넌트와 새로 리스를 쓰게 될경우 건물주는 최소한 일년 이상의 합의한 렌트를 받아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현 시세인 $300 을 더 받을려고 하는것이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리스를 검토 해 보지 않아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워서 어떤 조건으로 $2,500 을 지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early termination 조건으로 $2,500 을 이미 지불 했다면 더 이상 리스에 책임이 없어야 할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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