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변호사  |  등록일: 02.04.2015  |  조회수: 229613
나빠진 경제 사정으로 인해 여러모습으로 고생하시는분 들이 많이계신데요, 개중에는 종사하시는사업이 안돼 건물주인으로 부터 소송을 당하신분들로 있을것이고,  Credit Card로 지탱하기다 결국은 월 부금을 체남하시게되어 은행으로부터 득촉 전화 및 편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것입니다.

 파산은 연방법으로써 아무리 노력을해도 평생 갚지를 못할 빛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수있는 긔회를 주자는 취지하에 생긴 법입니다. 파산 신청자는 파산을 신청함과 동시에 “Automatic study” 즉 번역하자면 자등동결의 법이 적용돼어 채권자들로 부터의 득촉 전화, 편지, 횅포임금 차압을 못하도록 하는 혜택을 받도록 돼어 있읍니다.

파산을 하시면  credit report에 10년동안기록이 남기는 하나, 파산을 신청하신되 2-3년이 지나면credit을 재 정버하셔서 생활하시는데 크게 불편이 없으실수가있겠읍니다. 개중에는 부부중 한분만 채우를 갖고 계셔서, 파산을 한분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거주 하는 California는 부부 공통재산을 인정하는 법을 선택하고 있기때문에, 파산을 부부 가각 두번을 하셔야할경우도 생길수 있음으로 변호사와 상의를 꼭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파산을 신청해도, 파산이 안돼는 빛들을 받씁드리자면, 정부가 보증한 학교융자, 정부융자, 세금, 이혼과 관련됀 자녀부양비, 등등이 있겠습니다.  소송을 받으셨을때, 파산은 소송이 시작전, 시작후, 재판 중, 종결 후 등 언제 든지 파산을 하셔서 탕감을 받으실수 있지만, 사기로 소송에서 진것에 대한것은 파산이 안됨으로 사기로 소송을 받았을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파산을 한다 하여도 정부에서 받는혜택에는 영향이 없을것이며,  본인이 원한다면 집, 차 등등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것들은 유지 하실수 잇겠읍니다.

파산을 신청시, 신청자 원하는 빛 일부만 따로 신청할수는 없으며, 재산을 식구에게 돌려 놓은다음 신청을 하실수 없으며, 이혼을 하여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고 본인만 빛을 떠 맡고 하실수도 없기 때문에 파산을 고려 하신다면 장기간 준비하시고, 변호사와 상의 하셔서 파산을 하시는 지혜가 필요 합니다.  절차는  파산 신청을 한후 약 30일에서 45일 내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파산 신청서에 적힌 내엮이 정확하라는 선시를 하기위해 법원에 출두한후,  60일에서 90일이내면 파산이 종결이 됨으로써 모든 빛에서 해방이 되실수 있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 상 파산을 하셔야 하는데 못하시는 분들도 종종 만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파산을 하신후 원하시면 언제 든지 상대에게 돈을 갚으실수 있으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 나시는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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