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업수당 150만 달러 착복 비영리 단체 CEO 유죄 인정
남가주 한 비영리 단체 CEO가 신분을 도용해 코로나19 실업 수당을 허위로 신청한 뒤 150만 달러를 착복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은 웨스트체스터 거주자인 올해 38살, 레지널드 포스터 주니어(Reginald Foster Jr.)는 우편 사기(Mail fraud)와 은행 사기(Bank fraud) 공모, 무단 엑세스 장비(Unauthorized access devices) 사용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3월 연방 의회가 통과된 코로나19 경제 구호 법안 Cares Act는 개인과 기업이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