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문제

질문자: Tommmmm  |  등록일: 10.09.2024 10:07:20  |  조회수: 1533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결혼을 하였는데 내년 tax 보고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와이프가 서류미비자 입니다.

fake tax ID로 1099 받으면서 일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1099 을 세금보고 하였습니다.

fake tax ID 는 추적이 불가하여 텍스보고를 해도 소용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번년도에 세금 보고를 안할 경우에 와이프 직장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있을까요?

내년에 세금보고를 같이하려고 하면
제가 married filing joint 로 하고 와이프 수입을 0으로 잡는게 나을까요?
 
  • 앤드류조 변호사
    1달 전  

    두 사람이 65세 미만이고 합산 소득이 $27,700 이상인 경우 공동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한국어로 된 IRS 웹사이트를 검토해 보세요.

    https://www.irs.gov/ko/individuals/check-if-you-need-to-file-a-tax-return

    경험이 풍부한 CPA와 이민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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