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정보

비이민 비자 종류에 대한 설명

질문자: 김영옥변호사그룹  |  등록일: 03.02.2012 15:42:50  |  조회수: 10882
A-1 VISA : 외국의 외교관들에게 발행하는 비자를 칭한다. 이 외교관 비자를 받은 사람은 개별적으로 미국에서 주는 신분 번호(Social Security No.)를 갖고 있다고 할 지라도 미국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다.
 
B-1 VISA :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발행하는 비자를 칭한다. 이 비자를 받은 사람은 비즈니스에 관련된 행위를 미국에서 할 수가 있으나 단지 미국내에서 일을 한 댓가를 미국내에서 미국회사로부터 받을 수가 없다.
 
B-2 VISA : 미국에서 관광과 레져를 즐기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발행하는 비자를 칭하며 보통 미국공항에서 6개월의 체류기간이 부여된다. 미국은 세계의 일부나라 여행객들에게 이 관광비자를 3개월 미만으로 언제든 사전에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지 않고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를 승인해 주었으나 아직 대한민국에는 그런 무비자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C-1 VISA : 여행객의 최종 목적지를 가기 위해 미국을 경유할 때 여행객에게 부여하는 비자를 칭한다. 이 경유비자는 일반적으로 발급되는 비자가 아니며, 또한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경유비자 보유자는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가 없다.
 
D-1 VISA : 이 비자는 모든 선원 개념의 외국인들에게 부여되는 비자를 칭하며, 선박의 선원이나 비행기의 기장 및 스튜어디스 등에게도 부여가 된다. 이 선원비자 보유자는 미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신분변경을 할 수가 없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9일까지로 제한한다.
 
E-2 VISA : E-1 비자는 외국과 미국사이에서 계속적인 무역 일에 종사하는 외국 회사나 개인을 위 해서 고안된 비자인 반면에 E-2 비자는 외국인이 미국 사업체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부여되는 투자 비자를 칭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재산이 많고 미국에 대략 2백만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면 E-2 비자가 그에 합당할 것이다. 이는 투자비자인 관계로 이민법이 요구하는 범위안에서의 반드시 합법 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F-1 VISA : 미국에서 외국인 입학을 인정하는 학교에서 Full-Time으로 공부하려는 외국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비자를 칭한다. 학생비자 보유자는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동안 미국에서 취업을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나 졸업후에는 학교측이 외국학생을 위해 추천을 해주면 12개월동안 미국에서 실질적인 트레이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허락될 수가 있다.
 
G VISA : 이 비자는 유엔기구와 같은 국제 조직의 고용인을 위해서 고안되었다. 이 비자의 보유자 는 이민국에서 특별히 일을 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기 전에는 그 국제 기구외의 다른 업체에서 취업 행위를 할 수가 없다.
 
H-1A VISA : 이 비자는 정규간호원(Registered Nurse)의 단기취업을 위해서 고안된 비자이다.
 
H-1B VISA : 이 비자는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고 남이 갖기 힘든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취업할 때 부여하는 비자를 칭한다. 고용주는 이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에게 일정한 수준의 높은 보수를 주어야 한다. 이 단기 취업비자는 최고 6년까지 연기될 수가 있다.
 
H-2A VISA : 이 비자는 임시적이나 계절적으로 농업부분의 외국 노동자를 위해서 고안된 비자이다. 이 비자 보유자들은 그들이 미국에 체류할 의사가 없고 일이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준수해야 한다.
 
H-3 VISA : 직업연수로서 연수 프로그램이 자세히 짜여져 있어야 한다. 연수중에 취업은 할 수 없다.
 
H-4 VISA : H 비자를 받은 사람들의 직계 가족에게 부여하는 비자이다.
 
I VISA : 이 비자는 국제 정보 보도매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비자를 칭한다. 특별히 저널리스트나 외국기자들에게 부여된다.
 
J VISA : 이 비자는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에서 승인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교환 방문자들을 위해서 고안되었다. 많은 사례들에서 J 비자를 보유한 사람들은 다른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교환프로그램을 모두 끝낸 뒤에 2년을 외국에 체류해야 하는 제한조건을 갖게 된다.
 
K VISA : 이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한 사람을 초청할 때 부여되는 비자를 칭한다. K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은 입국한 지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여야 한다.
 
L-1 VISA : 이 비자는 본국과 미국 양쪽에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가 회사의 간부나 관리자를 미국에 파견할 때 부여되는 비자이다. 예로 여러분이 종업원을 3명정도 둔 조그만 규모의 무역업을 하고 있더라도 1년 이상 사업을 꾸준히 운영해왔을 때 미국내에 지사나 영업부서를 두고 싶을 때 적합한 형태의 비자이다.
 
M VISA : 이 비자는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미국의 단기 기술학교나 비학위 교육기관에서 단기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된다. 단기 연수비자를 소유한 자는 연수기간 중 그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직계가족을 동반할 수가 있다.
 
O VISA : 이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체육부분에서 국내적이나 국제적인 명성을 갖고 있거나, 영화나 텔레비젼 등의 매체와 관련하여 명성을 얻고 있는 연예인들에게 부여되는 비자이다. 이 비자는 또한 비자 보유자의 직계가족과 동반인들에게도 부여된다. 비자 보유자를 신청할 때는 신청인이 한국에 돌아갈 거주 기반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P VISA : 이 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개별적이거나 팀의 일원인 운동선수에게 부여되는 비자이다. 그러한 단체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민국에서 검토하는 일정한 기준이 있다. 또한 어떠한 특별한 경우에는 국제적인 명성없이 국내적인 명성만으로도 이민국에서 이 비자를 부여하게 된다.
 
Q VISA : 이 비자는 이민국에서 인정한 문화교환 프로그램안에서 미국에 문화교환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비자이다. 이 비자의 기간은 15개월 이상 초과될 수가 없다.
 
R-1 VISA : 이 비자는 지난 2년동안 한 비영리 종파나 교단에서 종사해온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비자로서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직계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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