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인상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노랑새  |  등록일: 11.10.2024 17:03:04  |  조회수: 1132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주시는 자문에 도움이 많이 되어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은 처음 올리는거 같은데요

다름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올해 12월이면 2년차가 되고 1년 계약 만기후엔 Month to month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집을 계약한 2022년12월부터 현재까지 $1320의 매달 렌트를 내는데 다음달 부터는 $1520으로 인상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1320 에서 $1520 이면 15% 이상이 인상되는것인데 제가 검색해 보니 캘리포니아는 10% 이상 올릴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정보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집주인에게 어떻게 어필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법적으로 제가 도움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5일 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년 이내에 10% 또는 5% + CPI 로 계산해서 둘중 낮은 것으로 인상을 할수가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