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융자 이야기

신정훈

신정훈 주택융자 대표

  • FEDERAL AND STATE MORTGAGE LOAN ORIGINATOR LICENSE
  • NMLS 1207517, BRE 0196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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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INANCE 와 PROPERTY TAX

글쓴이: Junghun  |  등록일: 01.30.2021 08:58:52  |  조회수: 2576
아직도 이자율이 낮아서 REFINANCE 문의가 많으십니다.

가장 많은 질문은 이런 이자율이 언제까지 갈 수 있으냐 입니다.
'글쎄요. 이거 알면 제가 이런 일 안하고 NEW YORK 에 가 있을 거 같다' 
고 농담삼아 말씀드립니다.

요즘 REFINANCE 하시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드시고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재산세입니다.
CA 는 재산세를 언제 보통 내시나요? 당연히 04/10 + 12/10 까지 2번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02/01 + 11/01 까지입니다. 실제로 TAX BILL 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04/10 + 12/10 까지 내셔도 연체료가 발생이 안되니 보통 4월 12월에 내십니다.

하지만 REFI 나 PURCHASE LOAN 할때는 무조건 02/01 + 11/01 을 기준으로 하기에
요즘 REFI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재산세를 내고 가셔야 합니다.
나중에 4월에 내시겠다고 하시면 거의 모든 LENDER 가 안 된다고 할 것 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IMPOUND 와 REFI 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융자는 반드시 NMLS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과 상담하시고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CA BROKER 01967108
NMLS 12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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