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융자 이야기

신정훈

신정훈 주택융자 대표

  • FEDERAL AND STATE MORTGAGE LOAN ORIGINATOR LICENSE
  • NMLS 1207517, BRE 0196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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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UND 가 무엇인가요?

글쓴이: Junghun  |  등록일: 02.03.2021 08:58:18  |  조회수: 7165
아마 집을 사시거나 REFINANCE 하실 때 LOAN OFFICER 가 LOCK 을 하면서 무조건 여쭈어 보는 사항입니다.
혹자는 ESCROW ACCOUNT 라고도 합니다.  ESCROW COMPANY 와는 다른 말입니다.

즉, 매달 원금+이자 외에  PROPERTY TAX or INSURANCE PREMIUM 을 보태어서 내실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CA 는 PROPERTY 의 VALUE 가 높기에 매년 2번의 재산세가 부담스러워서 매달 저축하듯이 
미리 납부해두시면  LENDER 가 알아서 기일에 맞추어 내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TAX ONLY IMPOUND 로 하시면 CLOSING  할 때 분명히 2 ~ 7개월치 까지 RESERVE 를 요구합니다.
RESERVE 란, 재산세가 아시다시피 일년에 2번이지만 6개월 마다 내는 것이 아니라 11월 내시고 3개월 후 
2월에 바로 DUE DATE 이 돌아오기에 초기에 부담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INSURANCE 는 중간에 보험회사를 바꾸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요즘은 IMPOUND 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 든 거 같습니다.
하시더라도 TAX ONLY 로만 하시고 INSURANCE 까지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거 같습니다.

모든 OPTION 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는 없습니다.

추가로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REFINANCE 사례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어느 고객 한분이 TAX ONLY IMPOUND 를 해 두었습니다.
현재 은행은 3월에 재산세를 COUNTY 로 납부하는 PLAN 을 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객은 2월에 REFI 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데로 2월에 REFI 하시려면 2월분 재산세를 내시고 가셔야 합니다.
자 ....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쉽게도 고객은 2월 재산세를 미리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현재 거래중인 은행에 재산세를 IMPOUND 로 납부해 두었어도 
그 은행이 3월에 내는 PLAN 이기에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아둔 돈을 미리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은 REFI 하면서 고객은 미리 재산세를 자기 돈으로 납부하시고 REFI 후에 모아둔 재산세를 REFUND
받으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주택융자 상담은 반드시 NMLS 라이센스 소유자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CA BROKER 01967108
NMLS 1207517

714 767 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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