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영주권 획득 어렵지 않다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12.04.2023 18:35:33  |  조회수: 4216

영주권 획득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가 문제입니다제의뢰인들을 고려했을 때 평균 영주권 받는데 10년이 걸립니다.

처음에 학생이나 투자비자를 통해 이민오시는 분이 많습니다그러나  그 후영주권 획득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스폰서를 누가 먼저 빨리 구하느냐의 문제입니다어떤 분들은 너무 완벽한 스폰서를 원하십니다그러나 이런 방법이 가장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스폰서를 만나기 어렵고 그리고 스폰서가 도와주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그만큼  영주권 신청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의뢰인 중에  지난 10 년동안 영주권을 가장 빨리 받은 케이스는 1년 정도 였습니다입국하가 전부터 적정임금을 신청해 놓았습니다그리고 입국 후 Labor certification 절차와 140/485 절차가 순서대로 지체없이 진행된 덕분입니다이 분은 스쉬가게의 매니저로 들어 갔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26  학생이 입국 후바로 지인의 liquor store 를 통해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직책은 sales agent  였습니다.  가게는 직원이 한명 뿐인 가게 였습니다이 분도 2년 반 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콜로라도의 덴버에 있는 가게였습니다매출도 15만불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작은 가게였습니다다른 경우는입국 후에 지인의 회사를 통해 마켓팅 메니저로 바로 신청한 분입니다.. e-commerce 회사였습니다어떤 분은 친누님이 하시는 마켓 스쉬가게에 cook으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이 분도 2년 반만에 영주권을 잘 받았습니다많은 분들이 친척은 영주권 스폰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약간의 위험부담은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에 언급한 분들의 특징은 모두 도와주겠다는 스폰서가 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한 분들입니다회사의  소득 규모가 크지 않고 직원이 적더라도 세금보고서 상의 재정능력 증명만으로 용감히 영주권을 시도해 보신 분들입니다한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신분 조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6-8개월 후에 워커 퍼밋이 먼저 나옵니다그리고 바로 고용주 밑에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 경우이민관은 인터뷰에서 신청자의 일할 의사를 확실히 확인하게 됩니다그리고 바로 영주권이 승인됩니다

 

요약하면스폰서의 규모나 직원 수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도와 줄 분이 있을 때 바로 시도해보는 것이 영주권을 빨리 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승우 변호사 

213.90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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