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E2 신분에서 F1 신분으로 전환이 가능한가?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01.16.2024 17:22:54  |  조회수: 1062


요즈음 고물가와 고금리로 말미암아 E2 비즈니스 유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고용인 2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2 후에 연장의 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학생신분 변경을 제안합니다. 통상적으로 공부를 할려는 이유가 명백하고 충분한 학비만 있으면 학생 신분 변경은 됩니다. 자신의 주관적이고 특별한 이유도 인정 받습니다. 학비도 보유한 현금이외에 한국이나 미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재정증빙 자료로   도움이 됩니다.


만약 충분한 학비가 없다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지인이 재정보증을 서주어도 충분합니다. 보증인의 전년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이가 많아 학생신분 변경을 주저하시는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은 나이를 기준으로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거절의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요즈음 학생신분이 승인되는데 8개월 걸립니다. 일단  학생신분 변경을 신청하시고 8개월간 비즈니스를 유지하시면서, F1 승인이 , E2 비즈니스를 종료 또는 판매하시면 불법체류의 위험도 없습니다. 추후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E2 신분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승우 변호사

213.90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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