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법·상속법

채재현

변호사

  • 유산법·상속법 전문 변호사
  • 중앙일보 유산속법 칼럼니스트

상속계획 시 흔히 하는 실수 Part 2

글쓴이: 채재현 변호사  |  등록일: 01.29.2024 16:08:07  |  조회수: 1816

저번에 이어 우리가 상속 계획을 만들면서 흔히 하는 실수들을 계속해서 알아보겠다. 이런 실수들을 어떻게 방지 있는지도 살펴보겠다.

첫째는 스텝업 베이시스라는 세금 혜택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주가가 많이 오른 애플 주식이 있는데 살아있을 동안 판다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지불해야 것이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을 경우 사망했을 시장가격의 베이스를 자녀가 받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가 주식을 판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것을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한다. 또한 캘리포니아 같은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State) 경우 배우자 한명이 사망했을 한번 스텝업 베이시스를 받고 살아남은 배우자 사망 자녀는 스텝업 베이시스를 한번 받는다. 그럼으로 제도를 사용해서 계획을 만드는것이 중요하겠다.

둘째는 만들어둔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연필이나 펜으로 마크하면서 변경시키는 것이다. 20년전에 만들어둔 트러스트에 마킹이 빨간색 검정색으로 여러번 되어있고 새로 글씨로 쓰고 몇줄은 줄로 그어서 없애고 그런것을 몇번 본적있다. 이럴 경우 나중에 문제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 떄문에 항상 트러스트를 변경할때는 제대로 절차를 거치고 공증도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

셋째는 자녀들에게 상속의도를 전달하지 않는것이다. 자녀가 셋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재산을 남겼다면 혹시 셋중 적게 물려받은 사람이 화가나고 다른 형제자매를 의심할 수도 있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많은 재산을 자신에게 넘기려고 했다는 많은 추측을 여지도 주는것이다. 그럼 자녀간에 사이는 안좋아지기 때문에 상속의도는 어느시점엔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넷째는 미성년자를 위한 상속계획을 하지 않는것이다. 미성년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면 재산을 관리할 법적인 능력이 없다고 보기에 법원절차를 거쳐야한다. 그러면 가디언을 선정해야하고 판사가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관여를 해야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있는 부모라면 알맞는 계획을 만들어야한다.

다섯째는 기부를 하고 싶다면 절세 방법을 생각하는것이다. 예를들어 병원에 10만불을 기부를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은퇴계좌에10만불이 있다. 만약 10만불을 자녀가 받는다면 은퇴계좌에서 받는 만큼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만약 은퇴계좌의 수혜자를 병원으로 해둔다면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을것이다.

여섯째는 배우자중 한명 사망 국세청에 포터빌리티 (Portability) 보고를 하지 않는것이다. 이것은 사망한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상속세 면제 금액을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넘기는것이다. 이것을 해둔다면 나중에 자녀에게 상속세 부담을 굉장히 줄이게 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간면제 금액을 사용하지 않는것이다. 2024 기준으로 인당18000달러까지는  아무런 세금보고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가 조금 걱정된다 싶으면 미리 증여를 해두는것이 좋겠다. 인당 1 8000달러이고 사람 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녀, 손주, 며느리, 1 8000달러까지는 보고없이 증여가 가능하니 이것도 사용한다면 많은 양을 증여할 있는 방법이 것이다.

채재현 변호사

213-459-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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