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법·상속법

채재현

변호사

  • 유산법·상속법 전문 변호사
  • 중앙일보 유산속법 칼럼니스트

IDGT (Intentionally Defective Grantor Trust) 에 관해서

글쓴이: 채재현 변호사  |  등록일: 08.08.2024 17:57:49  |  조회수: 649

의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그랜터 트러스트 (IDGT)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그랜터 트러스트 (IDGT) 라는 이름의 트러스트가 있다. 영어로는Intentionally Defective Grantor Trust 이며 편의성을 위해 이지트라고 불르겠다. 이지트는 자산을 본인의 유산에서 제외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이다.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를 자산에 사용된다.

IDGT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상속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24 기준 1300만불 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부부로 합산한다면 이에2 금액이 된다. 하지만 만약 금액보다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면제 금액을 넘어선 금액부터 40% 해당하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IDGT 사용하는 이유중 하나는 앞으로 가치가 오를 자산을 미리 트러스트에 매매하여 추후에 가치가 오르는 것은 유산 규모에 계산되지 않게 함이다.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상속되는 금액이 상속 면제 금액을 넘어도 상속세를 훨씬 절세할 있게 된다.

그럼 의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트러스트라고 불릴까? 일반적으로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 경우, 소득은 일반적으로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그랜터) 에게 과세된다. , 트러스트로 그랜터는 연방 소득세 입장에서 봤을때 소유자로 간주된다. 트러스트에 대해 별도의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트러스트가 보유한 자산은 상속세 입장에서 봤을 그랜터의 유산에 포함된다트러스트가 취소 불가능하게 설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그랜터와 별개의 세금 실체로 간주되며, 자체 세금 신고를 보고해야 한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에 이전된 자산은 일반적으로 상속세 입장에서 봣을 그랜터의 유산에서 제외된다.


이지트는 소득세 목적상은 그랜터 트러스트의 성격을 유지하여 그랜터가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의 장점인 그랜터의 유산에서 유산을 제외시키는 일을 한꺼번에 있게 한다.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경우가 되며 그럼으로 의도적으로 결함을 만들어 소득세 이득도 보고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의 장점도 활용한다.

이지트를 만든 사람이 트러스트안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를 개인이 직접 지불한다면 트러스트안에 있는 재산은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고 많이 불게된다. 결과는 트러스트 수혜자에게 상속세 없이 전달될 있는 자산규모가 커진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그랜터가 지불한 소득세만큼 그랜터의 유산을 줄이는 효과도 챙기면서 트러스트는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음으로 트러스트 자산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지트의 단점은 무엇일까? 모든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와 마찬가지로 이지트는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정되면 변경하거나 수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지트로 이전한 자산이 이지트에 판매해서 받는 노트 이자율보다 빨리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걸 전제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보장할 없는 결과이다. 또한 이지트로 넘기는것은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시 장기 양도 소득세를 없앨 있는 스텝업 베이시스를 받지 못한다.

위와 같은 단점들이 존재하지만 설정된 이지트라면 많은 단점들을 보완할 있다. 많은 복잡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이지트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채재현 변호사

213-605-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26 건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