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질문자: Bornwinner  |  등록일: 10.19.2024 11:31:30  |  조회수: 919
09/13/2024 질문(자동차사고이력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DVC (Diminished Value Claim)를 상대방보험사에  문서로 제기했더니  자동차수리를 해줄 뿐  보험사는 DVC 책임없다고 합니다. 켈리포니아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가해운전자도 DVC책임없다고 보험사에서  단호히 말합니다.
1) 켈리포니아에 그런 법이 있나요 ?  어떤 법조항인가요 ?
2) 상해는 없고 자동차손실과  그 수리 등에 따른  내 가게영업을 못한 손실보상청구는 3년 시효인가요 ?  이것도 2년인가요 ?
3) 상대방보험사, 가해운전자 모두 책임이 없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게 small claim청구하면 법원에서 인용해, 피해보상해주라는 판례가  켈리포니아주에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 Daniel Kim
    1달 전  

    문의 해 주신 내용은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사무실로 전화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email protected]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75 건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