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택 구입관련 한국 상속세 영향 문제

질문자: Belle  |  등록일: 08.28.2024 15:09:44  |  조회수: 2217
미국에서 자녀 돈으로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주권자인 부모님이 새로 구입하려는 집 명의에 이름을 넣고 싶어하십니다.

1.명의에 이름을 넣으면 이 집에 대해서 부모님 분은 나중에 미국 상속세법이 적용되어 배분되는거죠?

2.미국 영주권자임을 아직 한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이번집에 명의가 올라가 재산이 생김으로서 한국측에 미국 영주권자임이, 또는 미국에서 재산 취득을 했음이 알려질까요?

참고로 부모님은 여기서 저소득 혜택은 받고 계시지 않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우리 변호사
    3달 전  

    안녕하세요, Belle님.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부모님이 미국 거주자이며 상속재산이 미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미국 상속세법이 적용됩니다.

    2.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해외 부동산 취득 시 신고의무가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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