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할수 없는 송금내역

질문자: Familyperson  |  등록일: 04.23.2024 09:39:02  |  조회수: 5544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홀어머니 상속세를 준비하는 와중에 무슨이유로 2억 넘는 돈이 9년전에 송금된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럴경우 저의 상속금액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그렇게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우리 변호사
    7달 전  

    안녕하세요, Familyperson님.

    Familyperson님의 본인 계좌로 어머니가 송금하신 것이라면 10년 이내 증여이므로 상속금원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9년 전 증여세 내지 않으신 부분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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