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빵빵이님.
문의하신 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외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땅을 농지로 가정한다면,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의 농지취득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농지법에서는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의 농지취득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할청에서는 신청인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고자 한다면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사실상 농업경영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불가합니다.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의 경우에는『외국인투자촉진법』및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에 따라 벼, 보리재배는 투자가 제한되므로 벼, 보리재배 목적으로는 농지취득이 불가합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사실상 농업경영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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