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질문자: 사파맘  |  등록일: 09.17.2024 23:44:07  |  조회수: 1477
제가 계약갱신을 처음 하는데요.
1.resident benefit package 를 의무가입으로 하고, 옵션에 따라  매월 35불~80불을 지불하라 하네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이것이 합법적인건지요?
2.기존계약에는 기본 유틸리티인, water, trash, gardening 이 포함됬었는데, 갱신 안내문에는 개인이 직접 내거나, 다른 테넌트와 쉐어해서 내야한다고 하네요. 이 내용이 기존계약과는 너무 벗어나는 거 같은데 합법인가요?

갠신하는게 처음이다보니  질문드려 봅니다.
  • Harry Chung
    2달 전  

    안녕하세요?

    렌트컨트롤이 없는 APT의 경우
      리스  대부분의  렌트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이 종료가 되고 자동으로 month to month 계약으로  바뀝니다.  일부는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재계약을 해야  렌트 계약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리스 종료와 재계약에 대한 항목을 찾아 보세요.

      기존 계약이 종료가 완료가 된 후에는  연장계약 옵션이  없는 한,  새로운 합의와 새로운 계약만이 유효합니다. 

     최근 쓰레기 수거비용, 물값등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landlord 쪽에서 부당하게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당하게 생각하시는 점에 대해서 landlord 쪽에 연락하시고  협상을  해 보세요.    landlord 와 테넌트의 합의로  렌트비 인상, 유틸리티 지불,  렌트 기간을 다시 합의하게 되고  합의가 안되면  리스를 종료해야 합니다.

    렌트컨트롤이 있는  APT 의 경우
      만일  렌트비 인상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면,  유틸리비 관련된 렌트비 인상에 관하여  Housing 에  문의해 보세요.  렌트비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Los Angeles 지역 렌트컨트롤 관련 내용입니다.
    아래 링크의  Rent increases that require LAHD approval 항목을 참고하셔요
    https://housing2.lacity.org/residents/rso-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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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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