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아버지 재혼 배우자와 상속재산분할로 갈등이 생겼어요.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1.03.2024 21:09:07  |  조회수: 416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요즘은 가족의 모습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상속분쟁은 보통 가족 간의 일이기 때문에, 상속분쟁도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습의 가족 형태 중에는 재혼 가정도 있을 것인데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미국 상속인의 사례는 망인의 자녀들과 재혼 배우자와의 상속 분쟁입니다. 재혼 배우자가 망인의 재산을 증여받아 자녀들이 받을 재산이 없게 된 것이었는데요.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 상속인의 사연
의뢰인들은 삼 남매로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삼 남매는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이민 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생활하시며 재혼하여 가정을 꾸리셨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께서 사망하시어 한국에 입국한 의뢰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께서 생전에 재혼 배우자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현금 등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여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는 의뢰인들은 아버지의 생전 증여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상속 재산을 일부라도 반환받기 위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
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망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생전에 재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입증의뢰인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밝혀, 의뢰인들이 재혼 배우자에게 반환받을 재산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이 망인의 재산 내역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망인의 부동산, 자동차 및 예금 보유 내역을 조사해 망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이 병원에 입원했던 시기에 상당한 현금이 지속해서 출금되었다는 사실과 망인이 재혼 배우자의 아파트 분양대금을 대납했다는 것을 밝혀내, 재혼 배우자의 특별수익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 증거들에 비추어, 재혼 배우자가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
생전 증여를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하는 정황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 제출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이와 같이 망인의 생전 증여로 받을 상속 재산이 없으신 상속인이시라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상속법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 신청 시,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
[상담예약 방법]
▶ 홈페이지 : www.lawts.kr
▶ E-mail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더스마트상속" 친구 추가 후, 상담 예약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9 건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