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지난 번에 미국 시민권자분이나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의뢰인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을 정리했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자주 하시는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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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 거주하는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A.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셨다면 재판기일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위임 후 경과보고를 받으시면서 본업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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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의 상속분 재산은 어떻게 해외로 가져오나요?
A. 해외재산반출을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거쳐 해외반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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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이나, 생전에 증여하신 내역 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을 통해 부모님(피상속인)의 모든 부동산과 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기에 의뢰인이 해외에 계셔도 재산파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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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상속 시, 필요한 입증자료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은행거래내역 등은 위임장을 통한 대리발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와 담당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 관련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입증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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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해외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망인(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나라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하여 법률상 외국인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상속절차를 처리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따로 있으면 유언에 따르나 유언이 없다면 공증인의 유언 증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피상속인이 유언하지 않았다면 유산이 각 주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배우자는 모든 주에서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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