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한국 상속 질문1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1.25.2024 17:12:47  |  조회수: 385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미국에 거주 중이거나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신분이신 분들은 한국에서 부모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형제들보다 상속 문제에 대해 소식이 느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제때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오늘은 한국 상속에 대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몇 가지를 추려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
버지께서 한국에 남기신 상속 재산, 미국 시민권자도 파악 가능한가요?
Q. 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 얼마 전 한국에서 살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남기신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A. 네,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등을 신청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채무 등을 구체적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한국에 와서 신청하기가 어렵다면 한국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락 끊긴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았다고 갚아야 한데요.
Q. 저와 어머니는 미국 시민권자로 LA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있는 OO 대부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내용인즉슨, 아버지께서 사망하셨으니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두 분은 이혼하시진 않았지만, 아버지는 별거 후 연락이 끊겼고, 소식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상속받은 채무를 갚으라고 하니,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떤 조처를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이에 대해 대응을 하셔서 빚 상속을 피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라면, 한국에 있는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청구하여 상속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한국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방식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생업 종사 등으로 한국에 방문하여 처리하기가 어렵고, 빠르고 정확한 절차 진행을 원하신다면 한국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속 재산을 미국으로 어떻게 보낼 수 있나요?
Q.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있는 형제들(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승소하여 상속분을 받게 된다면 그 상속분을 어떻게 미국으로 보낼 수가 있나요?

A.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외국으로 보내시려면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당국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내용이 명확한 경우나, 법원의 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있을 때에 반출을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Q.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저만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살고 계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국에 사는 다른 형제들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국적이 없어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전혀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하여, 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해외 거주자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실 때는 국내 상속인들처럼 주민센터 등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서류의 명칭은 작성자에 따라 다르나, 대략 ① 협의분할서, ② 서명, ③ 주소, ④ 동일인 등의 서류입니다.

아울러, 위 서류는 해외 현지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또는 영사확인) 등의 인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해외거주자분이 직접 작성하기는 어려워서 한국의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해당 서류를 직접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필요한 공증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안내 방법에 따라 공증 등이 된 서류를 변호사(한국의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시고, 나머지 절차를 위임하시면 됩니다.

**
해외 거주 중에 가족의 사망을 경험하신다면 슬픈 감정을 추스를 새도 없이 상속 관련 분쟁과 문제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한국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상속법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 신청 시,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
[상담예약 방법]
▶ 홈페이지 : www.lawts.kr
▶ E-mail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더스마트상속" 친구 추가 후, 상담 예약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9 건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