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협의한적 없는 상속재산을 형제가 가져갔다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 있는 조상 땅인 선산을 받았을 때는 그냥 두는 것이 나은 걸까요?
실제로 상담해 드렸던 한국 상속 문제를 바탕으로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상담 질문에 나오는 내용은 상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협의한 적 없는 상속재산 어떻게 돌려받죠?]
질문 내용 1.
아버지께서 10년 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때 유산으로 아파트를 하나 남겨주셨더라구요.
등기본을 떼어보니 오빠가 유언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걸로 나오더군요. 상속인이라곤 저랑 오빠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협의를 한 적도 동의도, 서명도 한 적 없습니다.
오빠가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단 이유로 임의로 재산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지난 명절에 알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걸 오빠 혼자 다 가져간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제 몫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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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답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기한이 지나면 소송은 불가합니다."
망인께서 남기신 재산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상속인끼리 상속재산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다면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한 정보를 숨긴 채 단독으로 상속 재산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질문자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질문자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자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시기에는 아버지의 재산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10년 정도가 흐른 후에 상대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받았다는 것을 안 것인데요.
상속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망인께서 사망하신 지 오래된 경우라면 유류분 반환 청구의 기한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기한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은 ① 상속 개시로 인해 상속이 되었다는 점, ② 증여·유증 또는 증여·유증 사실을 알게 된 점, ③ 유류분 침해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3가지를 모두 알게 된 때를 기점 삼아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뒤늦게 알았어도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라 함은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0년 전쯤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하셨기에 좀 더 명확한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확인하시고,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속재산으로 받은 조상 땅(선산) 그냥 둬도 될까요?]
질문 내용 2.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데,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러 한국에 입국하면서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는 중에 아버지 고향에 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해당 땅을 정리하려고 하니 친척들(아버지 동생들)이 그 땅은 공동명의로 된 선산이고, 저는 미국에 살고 있기도 하니 제사 지낼 거 아니면 건들 수가 없다더군요.
아버지께 선산에 관한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 이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선산이 맞다면 저는 그냥 그걸 두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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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답변
"한국 선산 기준에 따라 상속받은 산이 선산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국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땅이 선산인지, 선산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선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선산은 조상의 무덤 또는 무덤이 있는 산입니다.
좀 더 세분화하여 설명하자면 조상의 묘를 모아 놓고 제사를 지내는 금양임야가 있고, 조상의 묘를 수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묘토인 농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자님의 친척들 말처럼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선산이라면, 해당 땅은 제사를 주재하는 재사 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하는 단독승계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비과세 대상이며,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땅이 다 선산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묘가 있어야 하며, 분묘가 있어도 주변에 나무를 심지 않았거나, 벌목했다면 금양임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분묘와 나무가 있어도 긴 시간 제사를 지내지 않고 내버려뒀다면 금양임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묘토인농지의 경우에도 해당 농지에서 나온 자원이 금양임야 유지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해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선산은 가족이 서로 얽혀 있어 개인이 풀어나가기엔 다소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적 근거를 토대로 명확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 진단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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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권리를 지키는 법. 한국 상속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세요.]
상속인이 멀리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 상속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라는 낯설고 어려운 영역이어도, 이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 보다 명확한 상황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어려운 문제를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으로 그 짐을 하나씩 풀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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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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