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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기준으로 한 불법적 차별행위

질문자: 관리자  |  등록일: 05.14.2012 12:55:58  |  조회수: 9108
 마흔이 넘었다는 이유로 한 회사에서 고용을 거부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나이가 젊지 않고 회사 내에 그 분보다 젊은 사람들이 서열이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분이 고용되면 회사 내에 분위기가 어색해질 거라는 우려로 회사 측에서 고용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 분은 아직도 이렇게 젊고 패기가 넘치는데 본인이 마흔이 넘었다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당할 수 있는 거냐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평균 사망 연령이 증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60-70세까지도 정정해 일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음에도 많은 사업체에서 마흔이 넘는 사람들을 고용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50세가 넘는 직원들은 이른바 물갈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나이가 많은 직원을 고용하면 젊은 직원보다 느리고, 봉급, 연금, 기타 수당들을 더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도 손실이 있어서 젊은 직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나이에 의한 고용 차별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ADEA”)에 따라 고용주는 고용인의 실적과 무관하게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고용인을 차별 대우할 수 없습니다. ADEA는 직원을 20명 이상 두고 있는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미국에 지사를 둔 한국 고용주에게도 적용됩니다.

만 40세가 넘는 직원은 ADEA의 보호를 받는 클래스에 해당됩니다. ADEA가 금지하는 연령차별 대우는 나이를 근거로 한 고용과 해고, 직원에게 임무를 달리 주는 것, 보수를 달리 주는 것, 직원을 이전시키거나 승진과 관련된 차별, 회사 시설 사용 허가를 달리 주는 것, 복리 제도를 달리 제공하는 것, 다른 연금 플랜을 제공하는 것 등입니다.

연령차별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요소는 정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유형의 입증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용주의 차별 의도가 고용주의 구두 진술로 인해 명백히 입증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늙은 사람이 뭐하겠어! 늙으면 쉬어야지!”라고 구두로 진술한 경우는 차별 의도가 쉽게 입증됩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지만,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국 회사에서는 종종 발생되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직원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연령차별 행위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1. 고용주에 의한 부당한 차별 행위가 있었던 시기에, 직원이 만 40세가 넘기 때문에 직원은 보호받는 클래스에 속해 있었다.
2. 고용주에 의한 부당한 차별 행위가 있었던 시기에, 직원은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어 있었던 직원이었다.
3. 고용인은 고용주에 의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4. 고용인은 더 젊은 직원들과 다르게 취급되었다.

부당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더 젊은 직원으로 교체되었어야 합니다. 고용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주는 직원 해고 사유가 연령차별과 관계없는 이유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된 직원이 가지지 못한 기술을 새 직원이 가졌다거나, 새 직원의 교육 수중이 높다거나 경험이 많다는 것 또는 해고당한 직원의 포지션이 아닌 다른 포지션으로 새 직원이 고용되었고 해고당한 직원의 포지션은 정리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1976년 Usery v Tamiami Trail Tours, Inc. 케이스에서 대법원은 연령 차별이 “특정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합리적으로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테스트를 채택했습니다.

1. 일의 성격상 특정 연령 이상의 직원의 대다수는 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고용주가 믿을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2. 특정 연령 이상의 직원 중 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도로 실행 불가능한 경우
위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고용주에 의한 연령차별은 합법적입니다.

40세가 넘는 직원을 해고할 때, ADEA하에서 직원이 가진 권리나 소송을 포기하는 포기서 를 작성하는 것도 연령차별 소송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상담 하에 하셔야 합니다.
 
* 주찬호변호사  213-383-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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