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했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여성의 경쟁력 강화(Women`s
Empowerment)'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딸 첼시를 임신했을 때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제도가 없어 어려움에 처했었다"며
지난 시절을 얘기했습니다.
"로펌에서 '언제 출근할 것이냐'는 전화가 와서 아이를 돌보고 싶다고 답했더니 로펌 측에서 크게 당황했었다"고
회상하며 말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세종대왕도 노비에게 출산 휴가제를 실시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원을 5명이상 두고 있는 고용주는 임신과 관련된 장해를 겪는 여직원에게 최대 4개월까지 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임신 관련 장해라 함은 직원의 주치의가 판단하건대 임신, 출산 또는 관련 의료 상황으로 인해 직원이 직무의 주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입덧이 심한 경우나 태교가 필요한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직원이 5명에서 14명 되는 회사는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직원의 건강 상태가 위험하지 않고 관련 합병증이 없다고 주치의가 판단하는 경우에 6주 이상의 산전?후 휴가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주는 임신 장해가 시작된 날짜, 장해가 지속될 기간, 임신 장해로 인해 직원이 일을 전혀 할 수 없다거나, 주요 업무를 할 수
없는지를 설명해주는 주치의의 진단서나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전?후 휴가를 연속해서 4개월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간헐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또는 근무 시간을 줄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시적으로 고용주가 직원의 신체적 여건에
맞는 다른 업무를 할당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임산부에게 적합한 일자리여야 하며, 기존의 포지션과 동일한 월급과 혜택을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산전?후 휴가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청구에 의해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전?후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근로자는 가능한 30일 이전에 회사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하며, 30일 사전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사전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을 게시판이나 핸드북 등을 통해서 사전에 공지해주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사전 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하지 못한 직원에게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클린턴 국무장관이 임신한 모습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바라보는 남자변호사들로부터 '출산휴가가 뭐냐'는 질문을 들어가며 일해야 했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필요에 따라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휴가를 사용했다가 경기 불황에 직장에서 짤리게 되면 어떡하나 싶어서 여전히 말도 못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사가 워낙
소규모라 대체인력도 없는데다가 어찌나 눈치를 주는지 모른다며 산전후 휴가는 커녕 직장을 아예 포기하고 실업수당이나 알아봐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을 때마다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산전후 휴가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산전후 휴가를 줄 때, 고용주는 직원이 동일한 포지션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유사한 포지션이란 휴가전 포지션과 동일한 월급과 혜택, 그리고 업무 환경을 의미하며, 그와 비슷한
책임과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다음의 경우에 직원이 동일한 포지션으로 복직하는 것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산전후 휴가와 무관한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이 동일한 포지션으로 복직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 직원의 포지션이 비어있는
동안 그 빈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회사 경영에 큰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됩니다.
뒤늦게 힘겹게 아이를 얻은 커플들이 많은
요즘같은 시대에 아이의 탄생이 부부에게 근심보다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주찬호변호사 213-383-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