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심해짐에 따라, 봉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게 물어보시는 고용주들이 많았던 터라, 더 관심있게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직원 (“초과 근무 수당 면제 직원”)들의 봉급을 삭감할 수 있는지를 많은 고용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주는 직원의 봉급이 캘리포니아 최저
임금의 두 배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초과 근무 수당 면제 직원의 봉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 면제 직원의 감봉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그 감봉이 직원의 근무 일수
그리고/또는 생산성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많은 경우 고용주들은 직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봉급도 깎았는데 근무 시간이라도 줄여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근무 시간을 줄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봉급을 20% 감하는 대가로 직원이
금요일에는 쉬도록 해주는 호의를 베풀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노동청은 이런 유형의 감봉은 샐러리를 정하는 기준에 위반되며
초과 근무 수당 면제 직원이라는 status가 없어지게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따라 그 직원에게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 그리고 초과 수당과 관련된 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초과 수당 면제
직원은 일한 가치에 대해 봉급을 받는 것이지, 그들이
일한 근무 일수에 따라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며, 일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근무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그
직원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이라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 수당 면제 직원의
봉급을 감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의 감봉은 영구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한 직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그룹 전체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 근무 시간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
· 직원의 봉급이 최저 임금의 두 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초과 근무 수당 면제 직원이 결근을 할 때 직원이 사용한 휴가 유형에
따라서 또는 결근 사유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의 결근을 봉급이나 휴가 일수에서 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부여된 Vacation/PTO/Sick Leave 일수에서 휴가
일수를 제하거나, 봉급에서 감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때에는 하루
종일 결근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김팀장이 아들의 졸업식을 보기 위해 동부에 다녀오느라 이틀
반나절을 결근했다면 김부장의 휴가 일수나 봉급에서 이틀을 제할 수 있지만, 반나절을 회사에 나와 일한 날은
하루 종일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할 수 없습니다. 즉 반나절만을 일했을지라도 하루 수당이 주어져야
합니다.
의사의 검진을 받으러 가는 등
아파서 결근하는 경우 앞 단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Vacation/PTO/Sick Leave 일수에서 휴가 일수를 제하거나, 봉급에서 감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하셔야 할
점은 Vacation과 PTO에 대해서는 직원이 하루 종일 결근했어야
제할 수 있지만, Sick Leave(“병가”)에 있어서는 하루중 몇 시간 결근한 것도 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다녀오느라 3시간을
못나온 경우, 봉급이나 Vacation과 PTO에서 제할 수 없기 때문에 봉급 전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사용한 3시간을 직원의 병가 일수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의무나 군복무 휴가 또는
사무실이 문을 닫은 경우 등 기타 다른 이유로 결근하는 경우는
Vacation/PTO/Sick Leave와 봉급 모두 직원이 일주일 내내 일을 안했을 경우에만 결근 일수를 제할 수
있습니다.
* 주찬호변호사 213-383-3366